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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2
    • 조회수 168
  • 2026.01.02 조회수 168

한의생활백과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개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한시적으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자신만만하게 내놓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에 비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쉽기만 하지요. ‘일자리안정자금’ ‘두리누리지원금’ 여러 매체에서 소개만 할뿐 막상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모르겠고 찾기는 귀찮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절한 온보드가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자

 

30인 미만 사업주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일단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과세소득 5억원이란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이며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별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에 고용부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확인 산식〉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 월급제 (주40시간기준)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
÷ 12월 = 209시간
예) 일 8시간 주5일 근무 월급 1,573,770원인 경우 :
1,573,770원 ÷ 209시간 = 7,530원

 

- 주급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
예) 일 8시간 주5일 근무 주급 361,440원인 경우 :
361,440원 ÷ 4시간 = 7,530원
 

- 시급제
시급으로 판단 (최저임금 7,530원) 

 

 

 

지원대상 근로자

 

전년도 임금수준보다 적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월평균 보수 190만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용자가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됩니다.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하므로 기 신고된 전년도 월평균 보수가 이미 190만원을 넘은 경우 제외됩니다.

 

 

월 평균보수 190만원은 비과세소득(월10만 이하 식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에 기준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보수가 190만 이상이 된 경우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100%-120% 구간예시〉

 

 

주15시간 미만은 주휴 미적용

*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 8시간(8×주소정근로시간÷40))÷7×365〕÷ 12월


수습 사용 중인 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만 부합하면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급

 

18.01.0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연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산식 :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월일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이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정구간에 근거하여 비례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합니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2일 이상인 경우: 130,000원 × 평균 근로시간 ÷ 8)

 

 

최초지급(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은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월보수가 정확하지 않아 한꺼번에 소급신청할 경우 사업기간 18.1~1.12월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연도 말일(18.12.31)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직접지급의 경우 개인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됩니다.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은 불가하며 소급신청은 직접 지급방식만 선택가능합니다.

 

 

 

신청

 

신청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원칙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안정자금 신청서와 갈음합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 변경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혹은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신청사업주가 지원요건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지급희망일자, 계좌번호 등 지원에 필요한 추가정보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고용보험신고서를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 급여변경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다음달 지급일 이전 7일이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후 환수 등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을 참조해주세요.

 

지원요건 심사후 부지급 또는 지급결정통지서를 신청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 외에도

 

-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월 보수 140만 미만 → 190만 미만
2) 신규가입자 지원 수준 인상 : 신규 60%, 기 가입 40% → 신규 90%(5인-10인 미만 80%기), 가입 40%
3)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우편·방문

 

- 건강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줍니다. 신청절차는 따로 없으며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경감처리 됩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18.01.0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중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18.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기존에 일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

 

지원가능 사업주 및 근로자

 

● 30인 미만 사업

● 최저임금 준수(과세소득 5억 미만)

 

● 월 평균 보수 190만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 18.01.0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 연 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시스템,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직접 지금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월 1회 지급(신청 이후 변경사항 없을 시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01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존근로자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신청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최초 신청 이후 근로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

 

 

①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여부 체크

②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대상 근로자 명 및 주민번호 등 기재

③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변경후) 기재 *18년도 지급받을 보수의총액/12개월

④ 변경신고 대상 근로자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여부” 체크

 

 

신청방법0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최초 신청 이후 근로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

 

 

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여부 체크

② 신규 취득 근로자명, 주민번호 기재 및 대표자 여부 체크

③ 월평균보수 기재

④ 해당 기재사항 기재

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 체크(예 혹은 아니오 반드시 체크)

⑥ 취득신고서상 피부양자 내역이 있으면 추가 입력 (건강보험만해당)

 

 

신청방법03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① 지원희망월 기재(매월 15일까지 신고)

② 일용근로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③ 월별 실제 근로한 일에 체크

④ 해당월 실근로일수 및 일당, 월보수총액(과세소득만 해당)

⑤ 동 기재란에 해당 사항 기재시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갈음

⑥ 해당월 근로일수가 총 15일 이상인 경우만 안정자금 지원신청 가능

 

●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04

 

그 외 필수부속서류

 

1) 체크리스트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① 안정자금 수령방법 체크 및 입금 계좌번호

② 최초 지급희망월, 지급희망일 기재 및 체크

③ 지원신청일 이전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 기재

④ 수습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 소정근로시간,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체크(필수)

⑥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 사업체 등록자료(사업자등록증 등),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자료첨부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서” 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도 제출필요




기획_《On Board》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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